용접기능장
[용접기능장]
1.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일반적으로 용접의 종류는 전기용접, 가스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등으로 나뉜다.
② 용접은 조선, 항공기,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및 건설 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설비의 제 조, 조립, 설치,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③ 용접기술은 전 공업분야의 제품생산의 마무리 단계에 도입되어 생산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④ 산업기술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화, 고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한 환경 아래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무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착 및 고속 용접기법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신소재에 대한 용접기술 및 차세대 신용접, 접합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⑥ 이에 따라 용접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용접기능장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⑦ 용접 분야와 관련한 국제 자격으로 미국 용접협회(AWS)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용접검사원(CWI)이 있다.
(2) 주요 업무: 용접기능장은 용접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으로서 산업현 장에서 작업을 관리하고, 소속 기능자의 현장훈련, 지도와 감독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며,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시험정보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산업기사 + 5년· 기능사 + 7년· 동일종목외 외국 자격취득자 |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폐지 |
9년(동일, 유사 분야) |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용접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구분 |
시험과목 |
검정 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시험 |
용접재료, 용접설계시공, 용접공학, 용접자동화, 용접 검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용접 실무 |
작업형 (5시간 정도) |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 기시험을 면제한다.
3. 활용정보
(1) 창업: 소규모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창업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
(2) 취업 ①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②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제 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③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 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 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용접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 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 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용접기능장은 필기시험 만점의 7%를 가산한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부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 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②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 유하여야만 한다.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 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한다.
4. 자격증 관계도
용접기능장: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