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사
[용접기사]
1.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일반적으로 용접의 종류는 전기용접, 가스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등으로 나뉜다.
② 용접은 조선, 항공기,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및 건설 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설비의 제 조, 조립, 설치,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③ 용접기술은 전 공업분야의 제품생산의 마무리 단계에 도입되어 생산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④ 산업기술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화, 고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한 환경 아래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무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착 및 고속 용접기법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신소재에 대한 용접기술 및 차세대 신용접, 접합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⑥ 이에 따라 용접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 한 고급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접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⑦ 용접 분야와 관련한 국제 자격으로 미국 용접협회(AWS)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용접검사원(CWI)이 있다.
(2) 주요 업무: 용접기사는 용접분야에 관한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제품과정에서 필요한 용접기 술을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시험정보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비고 |
· 동일(유사)분야 기사· 산업기사 + 1년· 기능사 + 3년·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2년제 전문대졸 + 2년·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 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폐지 |
· 4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속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 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시험 |
① 기계제작법② 재료역학③ 용접야금④ 용접구조설계⑤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용접실무 |
작업형(1시간 20분 정도) |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 기시험을 면제한다.
3. 활용정보
(1) 창업 : 소규모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창업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
(2) 취업
①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②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제 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3) 우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 획 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 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용접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 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 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용접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 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부여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 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용기제조시설, 냉동기계제조시설, 특정설비제조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해,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 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한다.
④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