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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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사]

 

1.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일반적으로 용접의 종류는 전기용접, 가스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등으로 나뉜다. 

용접은 조선, 항공기,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및 건설 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설비의 제 조, 조립, 설치,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용접기술은 전 공업분야의 제품생산의 마무리 단계에 도입되어 생산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기술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화, 고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극한 환경 아래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무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착 및 고속 용접기법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신소재에 대한 용접기술 및 차세대 신용접, 접합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접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 한 고급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접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용접 분야와 관련한 국제 자격으로 미국 용접협회(AWS)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용접검사원(CWI)이 있다.

 

(2) 주요 업무: 용접기사는 용접분야에 관한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제품과정에서 필요한 용접기 술을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시험정보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

· 동일(유사)분야 기사· 산업기사 +

1· 기능사 + 3·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 2년제 전문대졸 + 2·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 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

폐지

· 4(동일, 유사 분야)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2013.1.1부터 폐지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속공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 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기계제작법재료역학용접야금용접구조설계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실기시험

용접실무

작업형(1시간 20분 정도)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 기시험을 면제한다.

 

 

 

3. 활용정보

 

(1) 창업 : 소규모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창업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

(2) 취업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제 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3) 우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 획 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 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용접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 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 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용접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 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부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 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용기제조시설, 냉동기계제조시설, 특정설비제조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해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 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한다.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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