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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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산업기사]

 

1. 자격정보

 

(1) 용접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란 용접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접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용접기술은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및 건설 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설비의 제 조, 조립, 설치,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산업기술의 척도라 할만 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용접산업 기사 자격을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용접산업기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주로 제품과정에 필요한 용접을 하여 하나 의 제품 또는 구조물을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용접에 관한 설계와 제도 완성, 이 에 따르는 비용계산, 재료준비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용접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 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2. 시험정보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기능사 + 1· 동일종목외 외국자 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

· 전문대졸(졸업예 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폐지

· 2(동일, 유사 분야)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2013.1.1부터 폐지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속공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 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용접야금 및 용접설비제도용접구조설계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실기시험

용접 실무

작업형(1시간 40분 정도)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 기시험을 면제한다

 

 

3. 활용정보

 

(1) 창업 : 소규모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창업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

 

(2) 취업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3) 우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 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 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 기 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용접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5%를 가산한다

한 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부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한다.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 유하여야만 한다.

 

4. 자격증 관계도

 

 

 

용접산업기사: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홈페이지 :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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