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1. 자격정보
(1) 용접기능사
① 용접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화, 고 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접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용접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 성하기 위하여 용접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③ 2009년까지는 전기용접기능사와 가스용접기능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용접기 능사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자격 특징
① 용접기능사는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등의 열원을 이용하거나 기계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용접장비 및 기기를 조작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융접, 압접, 납땜작업을 수행한다.
② 용접부위를 손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점이나 절단선을 표시하고, 용접물의 재료, 두 께, 형태 등을 파악하여 적합하게
용접장비를 조정한 후 공작물을 위치시키고 적절한 전극, 용접봉, 토치팁 및 기타 필요한 공구를 사용하여 접합부나 이음매를 용접하거나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2. 시험정보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시험 |
① 용접일반② 용접재료③ 기계제도(비절삭부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일반 용접작업 실무 |
작업형(2시간 10분 정도) |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활용정보
(1) 창업: 소규모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창업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
(2) 취업
①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②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제 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3)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 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 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용접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자격증 관계도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시험은 용접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홈페이지 : www.Q-net.or.kr